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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1 2020가단7827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58,221,556원과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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