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2153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6,000,000원 및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6,000,000원 및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