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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2153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6,000,000원 및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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