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26858
건물명도및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6. 17.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6. 17.부터 위 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