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26858
건물명도및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6. 17.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