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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4 2017가단2082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2.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임대기간 2014. 2. 28.부터 2016. 6. 29.까지, 월 차임 4,7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조건으로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면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16. 7. 10.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3개월 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7. 4. 24.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한바,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인 피고의 차임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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