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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1172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3. 피고와 별지 1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31.부터 2019.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9.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9. 3. 31.까지 유지하고 계약 만료 후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시세에 따라 정해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임대차기간은 5년으로 한정한다. 피고는 제3자에게 부동산을 전대 또는 위임 등의 방법으로 이전하지 않는다.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약벌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2019. 2.경 피고에게 나.

항의 합의서를 근거로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현재까지 기존 월 차임을 지급하며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9. 3. 31. 기간만료로 해지하되 피고가 원할 경우 시세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시세에 맞는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3. 31. 합의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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