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1.09 2016가단359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5. 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18.부터 12개월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7.까지 합계 135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