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1196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 10.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매월 말일 지불), 임대차기간 2016. 1. 10.부터 2017. 1.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 점포를 인도받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사무실로 위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은 2016. 8.분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이 사건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6. 9.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6. 9. 피고 B에게 도달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