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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3452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0,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매월 1일에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5.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렀고,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9. 8.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5.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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