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매수인이 과실로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알지 못한 사례
판결요지
공원지로서의 대지를 매수하는 자는 부동산 등기부의 열람뿐만 아니라, 동 대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하는지의 여부 정도는 미리 조사하여 보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인 바, 원고가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현장을 답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평의 대지 중 10평이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하였다면, 원고에게는 위 하자있음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부부사이인 피고들이 1968.12.20 본건 대지를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1 명의로 매수하기 이전부터 본건 대지 중 10평이 도로에 편입되어 1968.7.8자로 토지대장상 분할이 되었고, 원고가 현장답사 후 1970.6.11 공원지 대지 30평으로서 본건 대지 30평을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후 1977.8.25 등기부상 분할등기가 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공원지로서의 대지를 매수한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으므로 이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라 할 것이나 이 건과 같은 공원지로서의 대지를 매수하는 자는 부동산등기부의 열람뿐만 아니라 동 대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하는지의 여부 정도는 미리 조사하여 보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인 바, 원고가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현장을 답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평의 대지 중 10평이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하였다면, 원고는 일반 보통인의 주의를 하였더라면 알 수 있었던 본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하자를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위 하자있음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 있음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동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소 청구는 다른 점을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 없으며, 그 판단 정당하다.
거기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