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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2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36]
판시사항

가. 1평의 광천지가 귀속화하기 전 이미 인접대지와 분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접대지에 포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접대지 임대차계약에 당연히 포함된 취지로 단정한 실례

나. 광천지의 성질

판결요지

광천지의 경제적 사용목적은 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등을 소유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곳으로부터 용출되는 광천(온천)을 이용하는데 있으므로 본건 광천지 1평이 타 대지들에 포위되어 있으며 그 대지들의 본법상 임차인이 그 토지에 건립한 건물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있다 하더라도 위 광천지가 이를 둘러싼 위 대지 사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위 대지의 임차인에게 당연히 연고권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김석주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석제경

이유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 동 제6호증 동 제7호증 동 제11호증 동 제13호증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4호증의 기재내용과 증인 정완재 동 석제경의 각 증언 및 검증 결과와 당사자간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아산군 온양읍 온천리 50번지 대지상의 건물 2동을 소유하고 있었고 동 건물이 6.25동란으로 인하여 소실된 후 동 대지 임대차계약을 신청함에 있어서 피고 보조참가인은 물론 피고 역시 우 대지가 분할되어 있는 사실을 막연 부지하고 본건 계쟁지인 광천 1평을 전시 임대차계약 서면상에 적기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피고 보조참가인은 본건 계쟁지를 포함한 50번지의 전 대지상에 건평 78평의 2층 건물을 건축완성하여 현재까지「호텔」을 경영중에 있으며 본건 계쟁지 1평(50번지2)은 동 50번지의 1, 3 대지에 포위되어 있을뿐외라 이미 건축한 건물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동소 50번지의 1, 3 대지의 사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 비추어 설령 본건 계쟁지 1평이 계약상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가정 하더라도 동 번지에 포위된 1평만으로서는 50번지의 1, 3 대 169평과 분리시켜 도저히 경제가치상으로 보더라도 본건 계쟁지의 현점유자이며 또한 동소 50번지의2로서 별도 계약체결된 바는 없으나 동 번지의 전 대지를 임차하였다고 인정되는 본건에 있어서 귀속재산 처리법상 피고 보조참가인이 계쟁지 1평에 대한 연고권 또는 기득권이 있다고 인정하여 결국 원고 양명에 대한 본건 광천지 1평의 임대차계약을 한 행정처분은 우 피고 보조참가인의 동 광천지에 대한 연고 또는 기득권을 알지 못하고 한 착오있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원 피고 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단정하여 원고등의 본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사실 적시란을 보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즉 충청남도 아산군 온양읍 온천리 50번지의1 대 동소 50번지의2 광천지 및 동소 50번지의3 대 3필은 원래 동소 50번지 대 1필이었으며 그 소유자는 동본인 소외 출구미삼랑인 바 단기 4276년(소화18년) 11월 20일자 우 대지가 동리 50번지의1 대 69평 동리 50번지의2 광천지 1평으로 분할되고 그 후 단기 4288년 5월 1일 우 50번지의1 대는 다시 2필로 즉 50번지의1 대 68평과 동소 50번지의3 대 101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연이 우 50번지 대상에는 전기와 여히 분필이 되기 이전부터 일본인 영본정미 소유인 목조와즙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7평 3합 6작의 건물과 전기 출구미삼랑 소유인 목조 와즙평가건본가 1동 건평 48평 7합 5작 및 17평 3합 5작의 부속건물이 있었는 바 우 소외 출구미삼랑은 그 소유인 전기 가옥에서 여관업을 경영함에 있어 동 여관내에서 온천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양수용 「탱크」를 설치하는 외 보조 「탱크」까지 설치하고 전기와 여히 온천리 50번지 대를 분할하여 우 보조 탱크 설치장소를 광천지로 지목을 변경하였다」라고 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스스로 피고와 동 보조참가인간 임대차계약 이전에 50번지 대지가 분할된 사실을 스스로 주장하고 있을뿐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 9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 증인 조형원 동 증인 김영덕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본건 50번지 대지 우에 건물 건축에 착수할 지음인 단기 4278년 11경에 충청남도 관재국 조치원 출장소장은 직원을 파견함과 동시에 온양경찰서장등 관계관서에 공문을 보내어 피고 보조참가인이 본건 계쟁 광천지를 불법사용하여 건축함을 제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18호증(토지대장등본)에 본건 대지가 해방전이며 뚜렷이 분할된 기재가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동 보조참가인과 본건 50번지 대지 임대차계약시에 특별한 반응이 없는이상 동 대지가 이미 분할된 사실을 알었다고 추인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원심이 경경히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임대차 계약시에 본건 50번지 대지가 분할된 사실을 막연 부지였다고 인정함을 전제로 본건 광천지가 우 임대차계약에 포함된 취지로 단정한 것은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음에 원심 판결은 본건 광천지 1평은 50번지의 1, 3 대지에 포위되어 있을뿐 아니라 이미 건축한 건물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동 대지의 사용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 보조참가인은 광천지 1평에 연고권 또는 기득권이 있다는 인정을 내리고 있으나 「광천지의 경제적 사용목적은 동 지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등을 소유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동소로부터 용출되는 광천(온천)을 이용함에 있으며 갑 제7호증에 의하면 본건 광천지 우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더라도 동 광천은 지하실철관으로 배관장치된 관계로 약 50미돌 거리 장소에서 물 예장탕구를 설치하여 광천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본건 계쟁 광천지가 이를 둘러싼 대지 사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인정을 내린 것도 광천지의 이용가치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라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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