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496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주식회사 J(이하 회사)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투자하였는데, 피고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증서에 투자유치인으로 기재되었으며, 직접 투자금액을 받아 회사 회장의 결재를 받고 자신은 수당을 받았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투자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갑 1-1 내지 26, 갑 5-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받은 투자증서에 피고가 투자유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투자자들에 대하여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사실과 갑 4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투자금 유치와 관련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