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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7 2018가단126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채권자별 청구금액’ ⑤항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C’이라는 상호로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채권자별 청구금액’ ③항 내지 ④항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피고로부터 위 별지 ⑤항 기재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별지 ⑤항 기재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위 별지 ⑥항 기재 각 해당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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