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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1 2020가합57519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 청구금액( 원)’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은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목록 각' 근무기간' 란에 기재된 해당 근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이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 원)' 란에 기재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 원)' 란에 기재된 각 ‘ 임금 및 퇴직금’ 과 위 각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이 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별지 목록 각' 지연 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 기준법 제 37조 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가 정한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 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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