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들이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에 투자하였는데, 피고는 J의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투자할 당시 투자유치인으로 직접 설명하였으며, 총괄 담당이사로서 투자금의 흐름이나 투자방향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채 투자유치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의 투자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17 내지 2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선정자들이 J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받은 투자증서 오른쪽 상단에 투자유치인으로 피고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K(L그룹의 회장), M(J의 계열사인 N의 대표이사), O(L그룹의 부회장), P(N의 이사), Q(N 안양본부 본부장)이 서울앙지방법원 2016고합103호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7. 15. K을 징역 15년, M을 징역 10년, O을 징역 2년, 7년, 1년, P를 징역 4년, Q을 징역 2년에 각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6노2324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직접 투자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J의 의사결정은 회장 이하 부회장 3명, 15명의 대표이사가 하는 것으로 피고가 그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투자유치는 회장과 대표이사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직접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투자증서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갑 제4,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투자금 유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