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5나12831
출자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7. 12.경부터 피고 회사에 이른바 ‘부금상무’(건설업 면허를 가진 회사에 명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로 입사하면서 피고 회사에 예치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은 퇴사할 때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예치금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2014. 7. 18. 피고 회사에 4,5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예치금과 대여금을 합한 3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예치금 30,000,000원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피고 회사에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퇴사 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전액 반환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남양주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급한 위 3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6,000주를 인수한 대가, 즉 주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여금 4,500,000원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7. 18.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딸 C 명의의 예금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돈이 피고로부터 장차 상환받을 것을 전제로 한 대여금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