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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53056
출자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7. 12.경부터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하다)에 이른바 ‘부금상무(건설업 면허를 가진 회사에 명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로 입사하면서 피고 회사에 예치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은 퇴사할 때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예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2014. 7. 18. 피고 회사에 4,5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예치금과 대여금을 합한 3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피고 회사에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퇴사 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전액 반환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오히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급한 3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6,000주를 인수한 대가, 즉 주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7. 18. 피고 대표이사의 딸 C 명의의 예금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돈이 피고 회사로부터 장차 상환받을 것을 전제로 한 대여금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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