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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가단12310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9. 1. 22.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1. 22. ‘피고가 30,000,000원을 차용하며 2009. 12. 31.까지 원금을 모두 갚겠다’는 내용이 담긴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문서인 2009. 1. 22.자 차용증에 기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0원은 피고가 2009. 1. 19. 원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스카웃비 명목으로 무상 교부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2009. 1. 19. 원고 회사의 영업이사로 입사하여 2013. 10. 31.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스카웃비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무상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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