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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11 2011가합1502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29.부터 2011. 8.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어머니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퓨전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 원고 - 피보험자 : B - 보험기간 : 2005. 11. 15. 16시부터 2020. 11. 15. 16시까지 - 보장내용 : (1) 기본계약(상해간병비) : 가입금액 1,000,000원(상해사고로 31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입원 31일째 가입금액의 50%, 입원 61일째 가입금액의 50%, 입원 91일째 가입금액, 입원 121일째 가입금액을 각 추가 지급) (2)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 가입금액 100,000,000원(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3) 상해의료비 : 가입금액 10,000,000원(상해사고로 의사의 치료시 가입금액 한도 내 본인 부담금 지급) (4) 상해입원급여금(1일이상) : 가입금액 30,000원(상해사고로 입원치료시 ‘가입금액 × 입원일수’ 지급,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5)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급여금 : 가입금액 5,000,000원(상해사고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 내장손상으로 인한 개두, 개흉,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6) 신주말 상해사망 후유장해 : 가입금액 10,000,000원(금,토,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7) 뇌출혈진단급여금 : 가입금액 10,000,000원(약관에 정한 뇌출혈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8) 강력범죄위로금 : 가입금액 1,000,000원(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죄 등 약관에 정한 강력범죄로 피보험자 사망 또는 1개월 초과 신체 피해 발생시 가입금액 지급)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는 아래 약관 중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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