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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1 2014고정146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13: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공로에서 D의 세입자 등이 위 공로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이 피고인에게 토지이용료 500만 원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통행로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포크레인으로 위 통행로에 폭 약 2m, 길이 약 10m, 깊이 약 1m 상당의 구덩이를 만들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이 사건 토지의 통행자 E, F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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