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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고정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79 세, 남) 은 업무로서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5:3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4%( 기기 측정)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신동면 증 리 금병 산 인근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실 레 길 25, 김유정문학 촌 앞 도로까지 200미터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시각은 15:10 경 내지 15:20 경이고 피고인이 15:00 경 음주를 종료하였음을 고려하면 혈 중 알콜 농도 상승 기인 15:40 경 0.054% 로 측정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7. 11. 3. 15:00 경 양봉 일을 하다가 최종 음주를 마친 사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주 2 잔을 마셨다고 진술함,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에 의하면 최종 음주 일시가 2017. 11. 3. 15:00 로 기재됨), ② 피고인은 춘천시 신동면 증 리 금병 산 인근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실 레 길 25, 김유정문학 촌 앞 도로까지 200미터 가량을 운전하다가 가로등을 충격한 사고를 낸 직후인 2017. 11. 3. 15:22 112 신고가 접수된 사실, ③ 그 뒤 2017. 11. 3. 15:40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결과( 기기 측정) 혈 중 알콜 농도가 0.054% 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런데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명확히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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