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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10992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3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12. 1.부터 2008.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월 차임은 45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피고는 C에게 2012. 4. 5.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는데, 2016. 3. 중순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귀금속전문매장으로 임대할 계획이고, 피고가 2016. 3.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출입구 쪽에서 좌측 첫 번째 점포를 피고에게 시설비 없이 최우선으로 임대하는 정도로 이야기 된 상태에서, 전차인 C은 2016. 3. 31.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열쇠 3개와 전기요금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맡겼다.

이후 원고는 2016. 4. 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4,55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위 4,550만 원을 반환 받고 같은 날 즉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이 반환되지 않은 것을 항의하였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도 보증금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2016. 4. 4. 또는 그 다음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열쇠 일부를 회수하고, 이 사건 건물에 추가로 시정장치를 하였으며, 원고에게 2016. 4. 8.자 내용증명으로 임대차보증금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12. 인테리어업자와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건물의 열쇠 일부를 받은 후 다음 날 인부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안에 있던 피고의 에어컨, 장식장, 소화기, 환풍시설 등 집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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