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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5 2012고단52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사용한 1회용 주사기 1개 압수물총목록 번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 20: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 발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중 투약ㆍ단순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 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일반적 수사협조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없음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권고 영역 결정] 실형과 집행유예 모두 선택 가능 영역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일반적 수사협조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과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1회 투약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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