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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65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7. 31. 23:30경 부산 동구 C모텔 502호에서 사회 선배인 D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고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4g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 내역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중 매매ㆍ알선 등 범죄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감경인자: 동종 전과는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없음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없음 [권고 영역 결정] 실형과 집행유예 모두 선택 가능 영역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없음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결정된 권고 영역에서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와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여부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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