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추가 회보 사본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중 투약단순 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일반감경인자: 일반적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없음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권고 영역 결정] 실형과 집행유예 모두 선택 가능 영역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일반적 수사협조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결정된 권고 영역에서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와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