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부산 북구 C 빌라 부근 길가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중 매매ㆍ알선 등 범죄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 영역으로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없음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권고 영역 결정] 실형과 집행유예 모두 선택 가능 영역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없음
3. 선고형과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수수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의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