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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59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부산 북구 C 빌라 부근 길가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2.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중 매매ㆍ알선 등 범죄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 영역으로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없음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권고 영역 결정] 실형과 집행유예 모두 선택 가능 영역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없음

3. 선고형과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수수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의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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