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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8 2012고정17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최초등록일로 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1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로 등록된 이후, 2012. 1. 14.까지 변경된 사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정보원부, 청소년대상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보고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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