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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6 2013고정18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용노동자로, 2011. 06. 24. 성폭력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5년의 선고를 받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5. 실제 거주지가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전북 정읍, 경기 파주시 C로 변경되었음에도 2011. 9.25.경부터 2012. 12.1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결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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