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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12 2018가단56997 (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여주시 K 도로 612㎡ 중 2/17 지분에 관하여 1990. 7. 11.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D, G, J : 각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각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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