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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254722
양수금
주문

피고 B은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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