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59569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제주시 E 임야 5696㎡, F 임야 2026㎡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D: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