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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59569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제주시 E 임야 5696㎡, F 임야 2026㎡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D: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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