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1 2020가단72314
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들은 각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 등기소 200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A, B, C : 각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D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