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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12307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각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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