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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7구단33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 1층 일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원고의 종업원인 D은 2016. 9. 14. 03: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E(17세, 여) 등 2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소주 1병, 맥주1병을 판매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6. 10. 25.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에 근거하여 2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2. 1. ‘영업정지기간을 40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2. 17. 원고에게 영업정지기간이 당초 2개월에서 40일로 변경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사건 당일 원고의 종업원인 D이 성인임을 확인한 여성 2명에게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한 후 다른 손님을 접대하느라 혼잡한 틈에 청소년 2명이 들어와 위 성인여성 2명과 합석하여 주류를 나누어 먹다가 위 여성 4명이 바로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중년 여성 2명과 다투는 등 식당 안이 소란스러운 일이 생긴 와중에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조사를 하다가 청소년 주류 제공 사실을 적발하게 된 점, 원고가 평소 종업원 4명에게 ‘청소년에게 절대 주류를 제공하지 말라’고 철저히 교육시켰던 점,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되면 사실상 폐업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차입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게 되면서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한 꼴이 되어 파혼당할 위기에 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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