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5구단1043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2.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2. 25. 20: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에서 청소년 7명에게 주류를 제공,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2015. 2. 23.부터 2015. 4. 23.까지)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을 2015. 4. 27.부터 2015. 6. 25.까지로 변경 지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원고의 종업원이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여성손님 2명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성인임을 확인하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는데, 종업원이 다른 방을 청소하러 간 사이에 처음에 온 여성손님 2명이 나가고 청소년 7명이 몰래 들어와서 술을 마신 것이다. 당시 종업원은 신분증을 확인한 성인여성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함정단속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현재 당뇨와 고혈압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 이전에 5년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가 종업원의 사소하고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점, 원고가 평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