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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3 2013고정24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서 C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제공행위 노래연습장 영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7. 03: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남자 손님 2명에게 캔맥주 5개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행위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에서 춤 또는 노래로 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7. 03: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1인당 20,000원의 알선료를 받고 여성 접대부인 성명불상 2인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 또는 노래로 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신고서(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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