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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5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06:58 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자신을 깨워 주거지를 묻는 것에 격분하여 위 D에게 “ 경찰 니네

들 이딴 식으로 할 꺼야 니들이 뭔 데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꺼져 라. 왜 내 마음대로도 못하게 하느냐

이 씹할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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