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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55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8. 08:30 경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 F(38 세) 과 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이를 피해 위 식당을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가 긴 어 딜 가, 나랑 시원하게 한판 하고 가야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여러 부위를 침범한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18. 08:45 경 ‘E’ 식당에서 위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46 세) 이 위 A을 폭행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 왜 내 친구를 체포하냐,

우리 갈 건데 왜 그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래 ”라고 말하면서 H의 앞을 가로막고 밀치면서 A을 체포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H이 A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그 수갑을 잡고 H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증거 순번 4, 10)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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