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0.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6. 04:30 경 보령시 C에 있는 D 뒤편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약 1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장소까지 대리 운전으로 이동하였다가 주차 위치 변경을 위하여 짧은 거리만을 운전한 점, 당시 주차장 내의 음주 운전이 금지됨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범행이 대리기사의 선행행위에 의하여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