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18 2020고정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5. 23. 00:08 경 거제시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주거지인 아파트 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도로 아닌 위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만을 운전한 점, 당초부터 위 거리만을 운전할 의도였던 점, 동 종전과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적발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