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7. 24. 안양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7. 17. 03:25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쌍용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연산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 문 등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고, 현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 운전 경위( 음주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가 차에 핸드폰을 두고 와서 다시 돌아와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였다), 운전거리가 길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