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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9 2014고단17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00:1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지불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나아가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영업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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