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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2076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도면 표시 각점 (1), (2), (3), (4), (5), (6), (7), (8), (1)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2.(2) ‘2016년7월29일부터3월31일까지밀린월세및상/하수도비용금1,588,900원’ 부분을 ‘2016년 7월 29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밀린 월세 금 1,360,000원’으로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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