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8 2018고단1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16: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G모텔 방면에서 H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맞은편에는 피해자 I(41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신의 차선을 따라 운전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반대편 차선 쪽으로 좌회전 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료부, 진단서
1. 각 사진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단순히 스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