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5. 01:13경 전주시 덕진구 팽나무5길 17에 있는 동남유정아파트 정문 입구 경비실 앞 노상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6세)을 발견하고 계속 뒤쫓아 가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양쪽 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듯이 안아 피해자 앞쪽에서 교차시킨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7. 22:17경 전주시 덕진구 D 앞 노상에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계속 뒤쫓아 가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고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첨부), 수사보고(SDA 건설회사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1. 판시 상습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ㆍ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