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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24 2015고정10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C, D, E에 소재한 돈사에서 축산업을 하는 자로서, 익산시청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이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8. 09:00경 자신의 위 익산시 B에 소재한 돈사에서 돼지 120마리를 사육하면서, 부주의로 마당 한켠에 놓아진 분뇨통의 가축분료 약 100리터가 넘쳐 인근에 위치한 농업용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적발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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