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3고단55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19. 22:15경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1층 식당 내에서, 피해자 C(51세), D,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툼을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G에게 “넌 뭔데 지랄이냐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오른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