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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16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16:00~17: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막걸리 2병을 시켜 먹고 술에 취해 상의를 벗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덥다 술이나 더 내놔라”고 욕설을 하고, 맨발로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바닥에 침을 뱉고, 옆에서 말리는 손님에게 “야이 새끼들아 씨발놈아 술 빨리 쳐먹고 가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6. 20:00~21:0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막걸리 3병을 시켜먹고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바닥에 침을 뱉고 고함을 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덥다 술이나 더 내놔라”라며 욕설을 하고, 손님이 말리자 “야이 씨발놈아 술 빨리 쳐먹고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던지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인한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건발생검거보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권 21면),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권 47면)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D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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