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16:00~17: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막걸리 2병을 시켜 먹고 술에 취해 상의를 벗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덥다 술이나 더 내놔라”고 욕설을 하고, 맨발로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바닥에 침을 뱉고, 옆에서 말리는 손님에게 “야이 새끼들아 씨발놈아 술 빨리 쳐먹고 가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6. 20:00~21:0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막걸리 3병을 시켜먹고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바닥에 침을 뱉고 고함을 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덥다 술이나 더 내놔라”라며 욕설을 하고, 손님이 말리자 “야이 씨발놈아 술 빨리 쳐먹고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던지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인한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건발생검거보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권 21면),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권 47면)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D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