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03』 피고인은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25. 01: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의 뒷통수를 때리는 등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5. 02:45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영업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35세)가 옷을 입고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나 발로 G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927』 피고인은 2016.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 19:5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국밥을 주문하고 피해자가 국밥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안주냐, 씨발 좆같은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좆같은 씨발놈들아, 니가 뭔데 씨발새끼야 나와”라며 손님들에게 의자를 던지려는 시늉을 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발췌물, 녹화 영상 CD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