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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0고정6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2. 8. 범행 피고인은 2013. 12. 8. 23:00 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C 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인 피해자 D에게 술을 따라 보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샴푸 통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10. 26.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 2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함께 마시자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상태로 귀가해서, 그곳의 침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두부 좌상,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사본( 증거기록 2권 10 쪽),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변호인은 “2013. 12. 8. 당시 119 구급 대가 출동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 가정폭력범죄로 신고되지 않은 점, F 병원의 진단서와 G의 상해진단서는 모두 임상적 추정에만 의존하여 발급된 것이어서 증명력이 없다” 고 변소한다.

먼저 살피건대, 피해자 D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12. 18. 피고인이 던진 샴푸 통이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에 맞아 피해자가 기절하자 이에 놀란 동생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 대원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2019. 10. 26.에는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E의 방으로 들어가 누

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것을 보고 놀라 서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고 분명히 진술한 점, 피고 인도 수사과정에서 실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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