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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합4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8년 전부터 일정한 직업이 없이 술을 마시고 PC방을 전전하며 돈이 떨어지는 경우 모친인 피해자 C(여, 72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등 폭력의 상습성이 있고, 알코올에 중독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708동 1216호 자신과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뒤져버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 22: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3. 21: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일어나.”라고 말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2. 21:57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복날 음식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일어나봐.”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협조의뢰(노인보호전문기관),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E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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